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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결한 서민복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 개별인증 or 로그인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및 소득, 연락처, 환급계좌정보 가입   신청내용 확인  제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ㄱ.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ㄴ.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ㄷ.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ㄱ.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ㄴ.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ㄷ. 장려금 신청 :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소득, 가구원, 재산입니다.

 

○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느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ㄱ.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ㄴ.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원 미만(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포함)

 

가구합산 총 소득

 

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족속이 모두 없는 가구

 

ㄴ.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7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ㄷ.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3,800만원 미만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지원금액

 

ㄱ. 단독가구 : 165만원(주민등록상 직계존속 X)

ㄴ. 홑벌이가구 : 285만원(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족속 O, 급여 300만원 미만)

ㄷ. 맞벌이 가구 : 330만원(신청인과 배우자 급여 300만원 이상)

 

○ 지급일

 

ㄱ. 24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하는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6월 중 지급예정

ㄴ. 24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는 정기신청분 → 24년 9월 말까지 지급

ㄷ. 24년 9월 1일 ~ 9월 15일에 신청하는 24년 상반기 소득 24년 12월 중 지급예정

ㄹ.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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