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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 ~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와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결한 서민복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신청 → 개별인증 or 로그인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및 소득, 연락처, 환급계좌정보 가입 → 신청내용 확인 → 제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ㄱ.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ㄴ.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ㄷ. 장려금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ㄱ.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ㄴ. 로그인 : 본인인증(공동,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시 세대원 명세, 소득자료 등 제공
ㄷ. 장려금 신청 : 소득, 재산 확인 연락처 등록, 환급계좌 등록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소득, 가구원, 재산입니다.
○ 가구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느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ㄱ.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및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ㄴ. 70세 이상 직계존속 :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4천만원 미만(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포함)
가구합산 총 소득
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족속이 모두 없는 가구
ㄴ.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70세 이상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ㄷ.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 맞벌이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 3,800만원 미만 |
지원금액 및 지급일
○ 지원금액
ㄱ. 단독가구 : 165만원(주민등록상 직계존속 X)
ㄴ. 홑벌이가구 : 285만원(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이상 직계족속 O, 급여 300만원 미만)
ㄷ. 맞벌이 가구 : 330만원(신청인과 배우자 급여 300만원 이상)
○ 지급일
ㄱ. 24년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하는 23년 하반기 소득 → 24년 6월 중 지급예정
ㄴ. 24년 5월 1일 ~ 5월 31일에 신청하는 정기신청분 → 24년 9월 말까지 지급
ㄷ. 24년 9월 1일 ~ 9월 15일에 신청하는 24년 상반기 소득 → 24년 12월 중 지급예정
ㄹ.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